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직장서 코로나 감염 가족도 고용주 소송 가능”

2020년 3월 북가주 알라메다의 ‘씨즈(See’s) 캔디‘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걸렸다. 이 중 한 여성 직원은 남편과 두 딸을 감염시켰고 당시 69세였던 남편은 한 달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씨즈 캔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측은 사망자가 직원이 아니라며 법원에 각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가주 항소 법원은 지난해 12월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해 유족의 소송 제기가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헬렌 벤딕스 판사는 “누구라도 장애를 입거나 상처를 입으면 그를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17일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가 주최한 2월 정기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마커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주의 책임을 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산재 보상에서 코로나19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파생적 상해(Derivative Injury)로 간주하지 않지만 항소 법원의 추론은 부인에게 직접 상해가 됐다고 본 것”이라며 “고용주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직원의 가족, 지인은 물론, 아마존 배달원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스캇 이 변호사도 코로나19가 복합적인 이슈를 만들어 고용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사전에 보험으로 저지력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해 처리한 소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다툼이었다”며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 종업원 분쟁보험(EPLI)에 가입하면 소송 발생 시 관련 비용과 합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마커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최대 80시간의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도 노사 모두 주의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26인 이상 사업장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지만, 직원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먼저 소급 적용을 해줄 의무는 없다.   이 유급 병가를 쓰려면 '코로나 관련 사유'와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각각 최대 40시간이 보장된다. 코로나 관련 사유는 ▶직원이 정부나 의사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접종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후유증 ▶직원이 증상이 있어 병원 진단을 기다리는 경우 ▶가족이 정부나 의사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고 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 관련 이유로 자녀의 학교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은 경우 등이다.   그러나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가 제공되지 않는다.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고용주는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결과와 '양성 판정 5일 후'의 테스트 결과를 둘 다 요구할 수 있다. 직원의 가족이 양성인 경우 처음 테스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관련 의료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40시간 이상 최대 80시간이 보장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고용주 코로나 코로나 양성 코로나 유급 코로나 관련

2022-02-21

[노동법]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

 올해 또다시 새로운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 법안이 만들어져 2월 19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은 직원 26명 이상에게만 적용된다. 현재로써는 올해 9월 30일까지만 적용되게 되어 있고 유의할 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Retroactive)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고용주의 직원이 1월에 코로나에 걸려 병가가 필요했는데 코로나 유급 병가가 아닌 기존의 유급병가를 사용했거나 무급으로 쉬었다면 그 직원이 구두나 서면으로 코로나 유급 병가를 소급 적용해주도록 요청할 경우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직원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먼저 소급 적용을 해줄 의무는 없다.   이번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는 기존에 알고 있던 연방법 FFCRA나 다른 유급 병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먼저, 유급 병가 제공 의무가 크게 두 가지 사유로 나뉘고, 각 사유에 따라 최대 40시간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총 80시간의 유급 병가가 주어지게 된다. 첫 번째 사유는 ‘코로나 관련 사유’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사유는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코로나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들은 (1) 직원이 정부(CDC나 지역 보건청 등)에 의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을 경우, (2) 직원이 의사에게 자가격리를 권고받았을 경우, (3) 직원이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접종이나 부스터샷 접종 예약을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4)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백신이나 부스터샷 관련 후유증으로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경우, (5) 직원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 병원 진단을 기다리는 경우, (6) 직원의 가족이 정부나 의사에게 자가격리를 통보받았고 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7) 코로나와 관련된 이유로 아이의 학교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아 직원이 아이를 돌봐야 할 경우이다. 여기서 백신이나 부스터 관련 유급 병가로 쓸 수 있는 것은 3일 혹은 24시간이다. 하지만 그 외에 나열된 다른 경우들은 5일 혹은 40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두 번째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은 직원이나 직원 가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5일 혹은 40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이런 경우 고용주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먼저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처음 양성 판정받은 결과와 ‘양성 판정 5일 후’의 테스트 결과를 둘 다 요구할 수 있고 테스트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직원의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처음 테스트 결과를 요구할 수 있고 테스트 비용은 고용주의 부담이 아니다. 직원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급 병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두 가지 사유들에 대해 파트타임 직원들은 40시간이 아니라 본인이 보통 스케줄 돼 있는일주일 치의 시간을 유급 병가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직원이 평소 하루 5시간, 주 3일 일하는 스케줄일 경우, ‘코로나 관련 사유’로 15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로 15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시간이 들쑥날쑥한 직원은 유급 병가 신청 전 주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현재 노동청 웹사이트에 포스터가 올라와 있으므로 프린트해서 직원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아야 하고 임금명세서에 직원이 사용한 유급 병가를 기재해야 한다. 기존 유급 병가법에 ‘남은 유급 병가’를 기재하게 되어있는 것보다는 더 편리하다.   이번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는 정부의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은 없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코로나 유급 유급 병가로 코로나 유급 유급 병가가

2022-02-20

코로나 유급병가 재시행 확실시…주지사·주의회 합의

가주에서 코로나 유급 병가의 재시행이 확실시 된다.   지난 1일 이후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한 결근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구체적 방침까지 포함돼 사실상 시행이 확실시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사무실은 25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근로자에게 오는 9월30일까지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주의회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유급 병가 제공안은 직원 수 26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병가는 최대 80시간까지다. 직원은 유급 병가 시간을 상황에 맞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제공안을 살펴보면 먼저 풀타임 직원일 경우 코로나 감염은 물론이고 가족 간호 등을 위해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로 40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양성 결과를 고용주에게 증명해야 한다.     코로나와 관련한 유급 병가 혜택은 파트타임 직원도 받을 수 있다.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주 단위 근무 시간과 동일한 시간만큼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파트타임 직원 본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근무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병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합의된 내용에는 유급 병가 소급 적용 방안도 포함돼 있다. 시행이 확정되면 지난 1일 이후 코로나와 관련한 결근자도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자녀가 학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거나 코로나 증상으로 인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이를 돌봐야 한다면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법 전문 로펌인 피셔앤필립스(Fisher & Phillips)의 박수영 변호사는 “세금 공제 혜택 등 일부 문제만 조율을 마치면 유급 병가 제도는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며 “한인 고용주들은 시행 요건 등을 미리 파악해서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유급 병가 제도 부활을 두고 고용주들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가주경제인회의(CBR) 롭 랩슬리 대표는 25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과 고객 보호를 위해 이미 수억 달러의 돈을 지출했다”며 “검사 기기, 마스크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급 병가 정책에 대한 부담까지 또다시 고용주가 지게 됐다”고 말했다.   LA의 의류업체 대표 이모씨는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하고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용주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 못하겠다’라는 볼멘소리가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유급병가 코로나 코로나 유급 코로나 양성 코로나 증상

2022-01-2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