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
올해 또다시 새로운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 법안이 만들어져 2월 19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은 직원 26명 이상에게만 적용된다. 현재로써는 올해 9월 30일까지만 적용되게 되어 있고 유의할 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Retroactive)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고용주의 직원이 1월에 코로나에 걸려 병가가 필요했는데 코로나 유급 병가가 아닌 기존의 유급병가를 사용했거나 무급으로 쉬었다면 그 직원이 구두나 서면으로 코로나 유급 병가를 소급 적용해주도록 요청할 경우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직원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먼저 소급 적용을 해줄 의무는 없다. 이번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는 기존에 알고 있던 연방법 FFCRA나 다른 유급 병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먼저, 유급 병가 제공 의무가 크게 두 가지 사유로 나뉘고, 각 사유에 따라 최대 40시간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총 80시간의 유급 병가가 주어지게 된다. 첫 번째 사유는 ‘코로나 관련 사유’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사유는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코로나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들은 (1) 직원이 정부(CDC나 지역 보건청 등)에 의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을 경우, (2) 직원이 의사에게 자가격리를 권고받았을 경우, (3) 직원이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접종이나 부스터샷 접종 예약을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4)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백신이나 부스터샷 관련 후유증으로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경우, (5) 직원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 병원 진단을 기다리는 경우, (6) 직원의 가족이 정부나 의사에게 자가격리를 통보받았고 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7) 코로나와 관련된 이유로 아이의 학교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아 직원이 아이를 돌봐야 할 경우이다. 여기서 백신이나 부스터 관련 유급 병가로 쓸 수 있는 것은 3일 혹은 24시간이다. 하지만 그 외에 나열된 다른 경우들은 5일 혹은 40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두 번째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은 직원이나 직원 가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5일 혹은 40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이런 경우 고용주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먼저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처음 양성 판정받은 결과와 ‘양성 판정 5일 후’의 테스트 결과를 둘 다 요구할 수 있고 테스트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직원의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처음 테스트 결과를 요구할 수 있고 테스트 비용은 고용주의 부담이 아니다. 직원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급 병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두 가지 사유들에 대해 파트타임 직원들은 40시간이 아니라 본인이 보통 스케줄 돼 있는일주일 치의 시간을 유급 병가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직원이 평소 하루 5시간, 주 3일 일하는 스케줄일 경우, ‘코로나 관련 사유’로 15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로 15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시간이 들쑥날쑥한 직원은 유급 병가 신청 전 주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현재 노동청 웹사이트에 포스터가 올라와 있으므로 프린트해서 직원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아야 하고 임금명세서에 직원이 사용한 유급 병가를 기재해야 한다. 기존 유급 병가법에 ‘남은 유급 병가’를 기재하게 되어있는 것보다는 더 편리하다. 이번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는 정부의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은 없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코로나 유급 유급 병가로 코로나 유급 유급 병가가